안녕하세요 정대리입니다~
항상 돌아온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게시글 사이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내요..하하
글을 써야지 생각해 놓고는 귀차니즘과.. 네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새로운 글로 찾아뵈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
현금영수증(자진발급)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~
종종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교환하거나 결제하다보면
영수증 하단부에 현금(자진발급)이라고 적힌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.
저는 따끈따끈한 어제!! 선물받은 츄파춥스를 받기위해 CU를 방문했다가 이러한 영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~
편의점 영수증은 캐시카우에 영수증사진 올리면 50P 적립 가능한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~? ㅎㅎ
자, 이제부터 등록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~
우선 컴퓨터로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려면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겠죠?
(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라고 위에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도 걸어드렸습니다~^^)
참고로 자진발급분을 현금영수증 등록 하시려면,
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적어도 하루 이상의 기간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!
1.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으면 [조회/발급] 버튼을 클릭합니다-.
2. [현금영수증] 코너의 현금영수증 수정 →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-.
3. 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수증에 표시해 놓았던
승인번호와 금액, 거래일자를 모두 적은 후 조회를 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검색이됩니다!
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난 후,
소비자소득공제용인지 사업자인지 본인 용도에 맞게 용도를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
4. 이렇게 우측 처리상태에 정정요청이라는 문구가 뜹니다.
현금영수증(자진발급) 등록하기 참 쉽죠?
이 쉬운 걸 몰라서 여태 그냥 버리고 치나쳤던 영수증들이 아깝다고 느껴지시나요?
이제부터는 잊지말고 등록해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에 꼭꼭 보탬이 되도록 해보아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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